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리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비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14.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영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감리원"이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에 종사하면서 제10호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