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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사심의신청의 법령상 뜻
1. "수사심의신청"이란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수사심의신청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을 내용으로 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어 해양경찰관서로 이첩된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제외한다.3. "본래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한다.4.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조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5. "담당수사관"이란 본래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수사심의담당자"란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7. "수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의 장, 수사부서의 장 등 본래사건의 수사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8.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담당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9. "수사심사"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수사심의신청"이란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수사심의신청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을 내용으로 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어 해양경찰관서로 이첩된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제외한다.3. "본래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한다.4.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조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5. "담당수사관"이란 본래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수사심의담당자"란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7. "수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의 장, 수사부서의 장 등 본래사건의 수사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8.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담당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9. "수사심사"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