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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송시설의 법령상 뜻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농어촌·시외·고속), KTX·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애국지사나. 전상군경다. 공상군경라. 4·19혁명부상자마. 공상공무원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아. 특수임무부상자자. 보훈보상대상자(신설)차. 지원대상자(신설)2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4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농어촌·시외·고속), KTX·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애국지사나. 전상군경다. 공상군경라. 4·19혁명부상자마. 공상공무원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아. 특수임무부상자자. 보훈보상대상자(신설)차. 지원대상자(신설)2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4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