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중유산조사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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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중유산조사선의 법령상 뜻

1. "수중유산조사선"이라 함은 수중유산 지표조사·발굴·보존·인양·도굴예방 등을 위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운용·관리하는 수중유산조사선박(이하 "조사선" 이라한다)을 말한다.2. "운항"이라 함은 모항 출항시점부터 모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3. "사업"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수중유산조사(지표조사·발굴)사업을 말한다.4. "운용자"라 함은 부서장으로부터 조사선 또는 조사장비를 운용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명을 받은 운용책임자를 말한다.5. "운용직원"이라 함은 조사선에 발령받아 조사선의 운용·관리, 수중유산조사 및 도굴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선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조사자"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중유산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을 말한다.7.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의 운항관리와 선내에서의 모든 사무 또는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8. "담당"이라 함은 선박에서 수중유산조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조직 업무수행 공동체의 전문부분 전담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항해 : 선체 및 항해장비 유지·보수,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나. 기관 : 기관 작동 및 유지·보수와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다. 통신 : 통신업무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전문 업무수행라. 조사 : 수중유산 지표조사, 발굴 등의 전문 업무수행마. 위생사 : 운용직원, 조사자, 잠수원 등 승무원의 주·부식 구입, 식사준비, 선내청소 등 고유 업무수행 9. "운항장"이란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말한다.10.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1. "당직사관"이란 항해, 기관, 통신 당직책임자를 말한다.12. "직무대리란"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에 따른 직무분담표상의 업무대행자를 말한다.13. "특수선박직원"이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또는 잠수요원(민간잠수사)으로 발굴·지표조사·보존·홍보·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14. "연차운항계획"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조사선 운항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연간 기본적인 운항계획을 말한다.15. "월간운항계획"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을 바탕으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을 말한다.16. "항차운항"이라 함은 월간운항계획에 의한 운항차수별 운항을 말한다.17. "출동"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에 의거 수중유산조사 사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18. "유지관리"라 함은 선박 및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량·보강하는 것을 말한다.19. "담당급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 선장 중 해양수산사무관 직급인 자로서, 연구소 직제 정원상 담당급 사무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 "수중유산조사선"이라 함은 수중유산 지표조사·발굴·보존·인양·도굴예방 등을 위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운용·관리하는 수중유산조사선박(이하 "조사선" 이라한다)을 말한다.2. "운항"이라 함은 모항 출항시점부터 모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3. "사업"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수중유산조사(지표조사·발굴)사업을 말한다.4. "운용자"라 함은 부서장으로부터 조사선 또는 조사장비를 운용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명을 받은 운용책임자를 말한다.5. "운용직원"이라 함은 조사선에 발령받아 조사선의 운용·관리, 수중유산조사 및 도굴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선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조사자"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중유산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을 말한다.7.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의 운항관리와 선내에서의 모든 사무 또는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8. "담당"이라 함은 선박에서 수중유산조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조직 업무수행 공동체의 전문부분 전담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항해 : 선체 및 항해장비 유지·보수,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나. 기관 : 기관 작동 및 유지·보수와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다. 통신 : 통신업무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전문 업무수행라. 조사 : 수중유산 지표조사, 발굴 등의 전문 업무수행마. 위생사 : 운용직원, 조사자, 잠수원 등 승무원의 주·부식 구입, 식사준비, 선내청소 등 고유 업무수행 9. "운항장"이란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말한다.10.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1. "당직사관"이란 항해, 기관, 통신 당직책임자를 말한다.12. "직무대리란"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에 따른 직무분담표상의 업무대행자를 말한다.13. "특수선박직원"이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또는 잠수요원(민간잠수사)으로 발굴·지표조사·보존·홍보·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14. "연차운항계획"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조사선 운항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연간 기본적인 운항계획을 말한다.15. "월간운항계획"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을 바탕으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을 말한다.16. "항차운항"이라 함은 월간운항계획에 의한 운항차수별 운항을 말한다.17. "출동"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에 의거 수중유산조사 사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18. "유지관리"라 함은 선박 및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량·보강하는 것을 말한다.19. "담당급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 선장 중 해양수산사무관 직급인 자로서, 연구소 직제 정원상 담당급 사무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