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수출확인"이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품이 외국정부가 정하는 수입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써 검수·검량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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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확인"이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품이 외국정부가 정하는 수입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써 검수·검량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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