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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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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