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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법령상 뜻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2. "특화단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특화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3.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나. 기업의 입주·연구개발·실증·상용화 등 기업활동 지원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연계·활용 등 지원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4. "관리권자"란 특화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자를 말한다.5. "앵커기관"이란 특화단지에 입지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특화단지 운영협의회"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특화분야의 산업진흥, 실증 활성화, 입주기업 지원,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2. "특화단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특화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3.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나. 기업의 입주·연구개발·실증·상용화 등 기업활동 지원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연계·활용 등 지원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4. "관리권자"란 특화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자를 말한다.5. "앵커기관"이란 특화단지에 입지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특화단지 운영협의회"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특화분야의 산업진흥, 실증 활성화, 입주기업 지원,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