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시험·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환경설비의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확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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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환경설비의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확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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