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시험포장·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운영하는 토지·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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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포장·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운영하는 토지·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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