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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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법령상 뜻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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