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신항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항만건설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