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판수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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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판수행의 법령상 뜻

1. "심판수행"이란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심리자료의 제출, 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두 회의를 합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라 한다} 의견진술 참석, 그 밖에 처분청의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대응행위를 말한다.2. "심판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하며, 가목 및 라목의 국세공무원을 주심판수행자로 한다.가. 처분 담당 과장나. 처분 담당 팀장다. 처분 담당자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마.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 소속 직원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 소속 직원3. "심판보고자"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심판사건"이란 심판청구 사건 중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각 세목의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증여세 등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구인별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도 중요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청구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한다.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라.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마. 동일한 과세근거(법리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10건 이상 계류 중이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이하 "동일쟁점 다수사건"이라 한다.)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한 사건사. 그 외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지정한 사건5. "처분청"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6. "수행청장"이란 조사·감사·경정청구 검토·그 밖의 처분 등을 담당한 세무서장(담당과장), 지방국세청장(담당과장) 또는 국세청장(담당과장)을 말한다.7. "청구세액"이란 심판청구 대상 금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청구세액을 인식한다.가. 부과(징수)처분 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청구세액의 합계액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취소,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등 그 밖의 경우는 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의 합계액다.

대표 출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심판수행"이란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심리자료의 제출, 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두 회의를 합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라 한다} 의견진술 참석, 그 밖에 처분청의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대응행위를 말한다.2. "심판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하며, 가목 및 라목의 국세공무원을 주심판수행자로 한다.가. 처분 담당 과장나. 처분 담당 팀장다. 처분 담당자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마.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 소속 직원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 소속 직원3. "심판보고자"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심판사건"이란 심판청구 사건 중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각 세목의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증여세 등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구인별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도 중요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청구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한다.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라.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마. 동일한 과세근거(법리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10건 이상 계류 중이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이하 "동일쟁점 다수사건"이라 한다.)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한 사건사. 그 외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지정한 사건5. "처분청"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6. "수행청장"이란 조사·감사·경정청구 검토·그 밖의 처분 등을 담당한 세무서장(담당과장), 지방국세청장(담당과장) 또는 국세청장(담당과장)을 말한다.7. "청구세액"이란 심판청구 대상 금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청구세액을 인식한다.가. 부과(징수)처분 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청구세액의 합계액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취소,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등 그 밖의 경우는 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의 합계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