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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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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