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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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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