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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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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