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