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양도·양수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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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양수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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