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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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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