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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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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