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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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