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연구기관·민간단체"라 함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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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민간단체"라 함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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