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대상자 등"이란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기증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