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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려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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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구장려금의 법령상 뜻

1. "연구장려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2. "장학생"이란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3.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대상학생의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5.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6.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8. 삭제9. 삭제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연구장려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2. "장학생"이란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3.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대상학생의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5.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6.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8. 삭제9. 삭제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