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연주, 그 밖의 연예부문의 학력·자격·경력 또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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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연주, 그 밖의 연예부문의 학력·자격·경력 또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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