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법령상 뜻
1.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란 신약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단축하기 위한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연합학습 모델 개발 지원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 2, 3년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5년 차에 간사부처 역할을 수행한다.4.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5.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8. "기술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란 신약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단축하기 위한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연합학습 모델 개발 지원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 2, 3년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5년 차에 간사부처 역할을 수행한다.4.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5.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8. "기술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