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영상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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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상물의 법령상 뜻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영상진흥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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