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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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