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예비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개폐부에 공급되는 주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제어함 내부에 설치된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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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개폐부에 공급되는 주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제어함 내부에 설치된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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