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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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법령상 뜻

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2.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외 운동경기 또는 국내외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4.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소품형 가상광고 : 실제로 존재하는 소품 또는 배경을 대체한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품 또는 배경을 노출하는 가상광고나. 자막형 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 등을 자막의 형태로 노출하는 가상광고다.

대표 출처: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2.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외 운동경기 또는 국내외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4.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소품형 가상광고 : 실제로 존재하는 소품 또는 배경을 대체한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품 또는 배경을 노출하는 가상광고나. 자막형 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 등을 자막의 형태로 노출하는 가상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