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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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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교부공무원의 법령상 뜻

1. "외교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2. 삭제3. "직무관련자"란 외교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외교부(국립외교원과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대표 출처: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외교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2. 삭제3. "직무관련자"란 외교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외교부(국립외교원과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