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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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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외국인투자의 법령상 뜻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대표 출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