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대한민국국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