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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