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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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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의 법령상 뜻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대표 출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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