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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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