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출 및 자유 산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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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출 및 자유 산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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