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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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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