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