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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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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