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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체국 금융상품의 법령상 뜻
1. "우체국 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우체국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타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3. "금융상품판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우체국금융상품 또는 타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 또는 타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4.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체신관서를 의미한다.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 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5. "우체국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6.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우체국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예금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체신관서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7.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우체국금융소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우체국 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우체국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타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3. "금융상품판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우체국금융상품 또는 타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 또는 타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4.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체신관서를 의미한다.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 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5. "우체국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6.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우체국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예금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체신관서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7.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우체국금융소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