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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수의 법령상 뜻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mg/L 이상인 염지하수다.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라.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3의2. "여과"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 시설기준의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한다.6.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7.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8.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mg/L 이상인 염지하수다.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라.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3의2. "여과"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 시설기준의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한다.6.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7.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8.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