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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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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