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3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치수·3차원 인체형상과 시각·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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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3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치수·3차원 인체형상과 시각·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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