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6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26조"위탁금액"이란 위탁가격(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에 위탁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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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액"이란 위탁가격(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에 위탁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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