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정) "위탁운용"이라 함은 자금운용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상호금융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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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탁운용"이라 함은 자금운용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상호금융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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