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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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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성조사의 법령상 뜻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연안해역(이하 "연안해역"라 한다)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3. "위험구역평가"란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망사고 발생구역나. 연안사고 다발구역다. 연안사고 관리구역4.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5.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6. "안전관리시설물"이란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이 인식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보전달시설: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방송·경보장치나. 사고예방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장치다. 인명구조장비함라.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장소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7. "인명구조장비함"이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연안해역(이하 "연안해역"라 한다)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3. "위험구역평가"란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망사고 발생구역나. 연안사고 다발구역다. 연안사고 관리구역4.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5.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6. "안전관리시설물"이란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이 인식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보전달시설: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방송·경보장치나. 사고예방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장치다. 인명구조장비함라.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장소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7. "인명구조장비함"이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