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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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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