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유기물희석액"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w/v)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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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희석액"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w/v)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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