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기물희석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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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기물희석액의 법령상 뜻

"유기물희석액"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w/v)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유기물희석액"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w/v)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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