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2조4. "유압구동계통"이라 함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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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압구동계통"이라 함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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