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족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